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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북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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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2022년 충북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183명)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4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9명

충북도청사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인 시·군의회 의원, 충북개발공사 사장, 청주의료원 원장 등 134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31일 충청북도 누리집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134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 4,340만원으로 이는 종전 신고보다 1억 32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71.7%(96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개대상자 134명 중 재산증가자는 107명으로 79.9%이고, 재산감소자는 27명으로 20.1%이며,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 저축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처 : 충청북도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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