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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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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울산시 총 85명, 평균 재산 9억 1,88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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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31 08:42
  • 조회수 208
울산시청사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5명의 ‘2022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31일(목)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 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9억 1,883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1억 5,26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5명 중 80%인 68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20%인 1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부동산 매입, 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등),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울산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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