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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봄철, 반려견과 산책 시 펫티켓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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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봄철, 반려견과 산책 시 펫티켓 꼭! 지켜주세요”

반려견 목줄 길이 2m로 유지! 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나섰다.

현재 정읍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7,000여 마리로 추정되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봄철, 반려견 동반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산책이나 외출에 나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규칙의 적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읍면동에 개정 포스터 배부, 자체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목줄 미착용과 입마개 미조치,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따뜻한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천변로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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