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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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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송창권 의원, 공청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 기대

  • 기자
  • 등록 2022.03.31 15:22
  • 조회수 13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3월 30일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청정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제주 청정의 가치에 맞는 조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양돈산업이 환경의 오염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강도(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사항이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및 그 외 정화시설 운영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대한한돈협회제주지부 강명수 사무국장, 제주경제일보 김동훈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강명균 과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강윤욱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환경마케팅시대에 요구되는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의 정도가 도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 경중을 따져 현실적인 행정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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