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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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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19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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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3.31 15:25
  • 조회수 135
대구시청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1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19명에 대한 202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 31일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이다.

올해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8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2.2%인 8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7.7%인 33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증가, 급여 저축이나 상속,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등이며,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채무 및 생활비 증가에 따른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관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한 만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한층 강화해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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