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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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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영아수당,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 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신청기한)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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