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용환 위원) 2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은 원안 채택했다.
또한, 기존 예산액 1조 81억 원보다 815억 원(8.09%) 증액 편성된 총 1조 89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아울러,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용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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