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구름많음속초7.5℃
  • 흐림3.5℃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4.6℃
  • 흐림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7.9℃
  • 구름많음인천9.5℃
  • 흐림원주7.2℃
  • 맑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수원6.7℃
  • 흐림영월4.3℃
  • 흐림충주4.6℃
  • 흐림서산5.3℃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1℃
  • 맑음상주7.5℃
  • 흐림포항13.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6℃
  • 구름많음울산11.6℃
  • 맑음창원13.6℃
  • 흐림광주9.7℃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9.8℃
  • 흐림고창5.8℃
  • 맑음순천4.1℃
  • 흐림홍성(예)5.4℃
  • 맑음4.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4.9℃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5.3℃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4.9℃
  • 구름많음태백3.5℃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3.6℃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4.2℃
  • 맑음6.0℃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2.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5.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7.0℃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5.5℃
  • 맑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3.7℃
  • 흐림영덕12.6℃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7.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1.6℃
  • 맑음8.6℃
조성민 의원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조성민 의원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요구

분쟁조정위원회 작동 요건 낮춰야 ᠁/ 공무원 신분으로 기고 통해 주민 비판 부적절

조성민의원.jpg

 

제8대 남동구의회가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의 마지막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구월2동, 간석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 조성민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공동주택과 심의 중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담당 부서에서 회피하면 주민들간 갈등은 더 깊어진다고 말하며, 민원 대응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주문을 했다.

 

현재 남동구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이 높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성민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낮추거나, 부서에서 민원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남동구청 공무원 신분으로 한 아파트신문에 게재된 기고를 두고는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공적이고 공개적인 언론 환경에서 사례를 소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향해 민원인이 무섭다., 선동한다., 끌어내린다. 등의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