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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 속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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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 속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발표

과불화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3종 위해 우려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총 13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 통합 위해성평가는 기존의 제품 중심의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 모든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 양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수행했다.

평가대상은 ▲식품포장재 등의 원료인 과불화화합물 2종 ▲건축자재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식품의 제조․조리․가공 중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 ▲전자기기 등의 난연제로 사용하는 브롬화화합물 ▲세제류 등의 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 등 13종이다.

평가 방법은 노출 경로(흡입, 경구, 피부)와 다양한 노출원(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환경요인)의 오염도 자료를 분석하여 물질별 체내 총 노출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물질별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하거나 노출안전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 2종(PFOA, PFOS),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BaP, Chry, BaA, BbFA, BkFA, DBahA, IP, BghiP),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놀 등 1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위해 우려가 낮거나 노출안전역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과불화화합물(2종)) PFOA, PFOS 등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총 노출량(0.76∼1.64 n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13.3~56.7%) 되었다.

주요 노출원은 식품(90% 이상)으로 물, 먼지 등 환경으로 인한 노출은 낮았으며,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물에 주로 축적되어 있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노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의 체내 총 노출량(10.17∼22.54 ㎍/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150 ㎍/kg b.w./day) 대비 0.1~0.2% 수준이었으며, 주요 노출원은 식품(97% 이상)이었으나 체내 대사과정에서 빠르게 포름산으로 분해되어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8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체내 총 노출량(14.98∼42.64 n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시작값(490 ㎍/kg b.w./day)을 근거로 노출안전역을 확인한 결과, 10,000이상으로 위해 우려가 낮았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어 주요 노출원은 식품(96% 이상)이며, 조리할 때 굽기보다 삶는 조리법을 사용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닐)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닐의 체내 총 노출량(0.03∼4.69 ng/kg bw/day, 0.10∼0.25 ㎍/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독성시작값*을 근거로 노출안전역을 확인한 결과, 1000이상으로 위해 우려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브롬화화합물은 영·유아의 경우 먼지가 총 노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하는데 먼지 묻은 손이나 물건을 입에 넣는 행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므로 가정에서는 실내 환기나 청소 등을 자주해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노닐페놀은 세제류 등의 계면활성제로 사용되고 있어 토양 등에 침적되어 이행된 식품의 섭취가 주요 노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올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2.1.28.)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평가 필요한 유해물질 등에 대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주요 노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내 노출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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