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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7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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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76억원 지원

3월4일 이전 홍천군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홍천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76억원 지원

 

홍천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장기적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76억원의 예산을 편성, 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4일 이전 홍천군에 사업자등록과 대표자 주민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최대 2개 업체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정부의 정책자금 제외업종, 도박·행락·투기 등 사행성산업, 비영리업체·법인·단체, 종교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홍천군에는 9,630개 사업체가 있으며, 제외업종 2,000여개를 제외한 7,600여개 사업체 소상공인이 활력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홍천읍의 경우 시행초기 사업체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천읍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1번과 6번, 12일은 2번과 7번, 13일은 3번과 8번, 14일은 4번과 9번, 15일은 5번과 0번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은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보조 요원 25명을 선발해 각 읍·면에 배치,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활력지원금은 홍천사랑카드로 입금되며,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군금고로 환수 조치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 예산확보계획을 수립, 3월 4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홍천군의회 승인을 받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2022년도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원 공고'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 강원도홍천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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