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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명·한식일 기간 산불방지 특별예방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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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양군, 청명·한식일 기간 산불방지 특별예방활동 추진

4월 2일부터 17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양양군, 청명·한식일 기간 산불방지 특별예방활동 추진

 

양양군이 제77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에서도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성묘객과 식목활동 등 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쳐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오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에 대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감시원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기상 등을 고려하여 산불위험경보를 단계별로 격상, 읍·면 공무원이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팀장급 비상근무조 및 특별진화대를 편성‧운영해 산불예방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청명·한식일 주말인 4월 2일, 3일에는 산불감시원 104명, 야간목 지키기 8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 특별 진화대 22명 등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올해는 군청 내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한 총괄관과 지역담당관 22명을 순찰조로 운영하여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 영농폐기물 등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업·환경부서와 공동으로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에 집중 대응한다.

전형복 산림녹지과장은 “봄철은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인접지역(100m)에서 농산폐기물을 불법소각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강원도양양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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