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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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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문경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28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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