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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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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산시, 소상공인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융자지원

10월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2.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지속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 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올 한 해 울산시와 구 · 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220억 원(▲울산시 55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3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8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며, 현재까지 총 3,292개사에 954억 원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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