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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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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가능

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가능

 

장수군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운영 중인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대리인(용역사) 및 개인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업무를 추진한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하여 대리인(용역사)을 지정해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및 교육, 시범시행을 완료했으며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단 온라인이 익숙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 기존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방식으로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은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 되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 및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서류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장수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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