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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공개하도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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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공개하도록 의결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의결했다.

또한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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