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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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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에
따라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이번 달 1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과 부패영향평가·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별로 해석자문단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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