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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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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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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01 12:57
  • 조회수 31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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