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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터넷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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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터넷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계도·단속

홍성군, 인터넷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계도·단속

 

홍성군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상 노출이 지속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중개대상물 광고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동산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했다.

홍성군은 총 7건의 인터넷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례를 통보받아 사실조사와 계도를 실시했다.

지난 2020년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처벌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법규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향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관계법령 홍보 및 자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으로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홍성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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