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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6억원 이상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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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계룡시, 6억원 이상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 토지 모두 6억 원 이상 거래 시··· 투명한 거래로 투기 수요 차단

계룡시, 6억원 이상 토지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계룡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일(’22. 2. 28.) 이후 취득한 6억 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은 물론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토지 거래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큼 일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계룡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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