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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안전보험으로 도민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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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안전보험으로 도민 생활 안정 지원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

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 지원하고 있다.

도는 2020년부터 재난 및 사고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도민안전보험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다. 보장금액은 300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도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나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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