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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오늘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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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오늘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대면 신청·접수

정읍시, 오늘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정읍시가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면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첫 도입됐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년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등록자, 관외 경작자 등의 구분에 따라 별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해 시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정 신청만 해도 제재부가금 최대 5배와 지급 제한 최대 8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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