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5.5℃
  • 흐림-1.5℃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4.8℃
  • 구름많음동해2.8℃
  • 구름많음서울2.8℃
  • 구름많음인천3.7℃
  • 맑음원주0.0℃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3.7℃
  • 흐림대구1.3℃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9℃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5.9℃
  • 흐림목포6.4℃
  • 맑음여수8.9℃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6.0℃
  • 구름많음고창2.9℃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1℃
  • 맑음-0.7℃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0.1℃
  • 흐림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0.6℃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2.9℃
  • 흐림정선군-1.6℃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1.3℃
  • 맑음0.6℃
  • 구름많음부안2.6℃
  • 구름많음임실-0.5℃
  • 흐림정읍1.1℃
  • 맑음남원0.1℃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3.7℃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2.7℃
  • 구름많음보성군3.5℃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2.6℃
  • 구름많음고흥2.0℃
  • 맑음의령군-1.9℃
  • 흐림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6.4℃
  • 흐림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5℃
  • 흐림영천-1.5℃
  • 흐림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2.7℃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1.0℃
  • 맑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5.6℃
  • 맑음1.6℃
전북도, 4월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4월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사전 준비…이행해야 할 준수사항도 확인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종전의 쌀직불(‘98~’00년), 밭직불(‘12~’14년), 조건불리직불(‘03~’05년) 대상 농지이고,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전북도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5~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관리반을 운영하여 신청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사업의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신청서와 동봉하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다.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에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 경우 12만 4천여 농가에 3,127억 원이 지급되어 농민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전라북도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