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앞으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관련 조항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대안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물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동물학대는 생명체인 동물을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최대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 동물학대 유죄판결자는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동물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교육, ▲그밖에 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 학대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상담 교육을 통해 근절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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