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3.7℃
  • 맑음9.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7.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9.6℃
  • 맑음원주9.3℃
  • 구름많음울릉도14.6℃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4℃
  • 흐림포항12.8℃
  • 맑음군산11.9℃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8℃
  • 흐림울산10.7℃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1.4℃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3.9℃
  • 맑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1℃
  • 맑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1.6℃
  • 맑음10.1℃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9.7℃
  • 흐림장수11.8℃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9.8℃
  • 흐림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3.0℃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8.2℃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7.9℃
  • 흐림밀양7.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4.9℃
  • 맑음8.5℃
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비 지원

군 청사

 

진천군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지역 근로자들의 전세임대료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응모했으며 지난 2월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 95% 국비, 5% 군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중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청년ㆍ신혼부부 근로자는 최대 8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까지 재계약을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든든하게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천군은 총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임차료로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내(1인당 최대 30만원/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업당 최대 5명 이내로 그 중 20%는 신규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가 포함돼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기업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근로자의 주소이전이 필수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지역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진천형 특화 사업인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과 함께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근로자분들은 주거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