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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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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및 여석 활용을 통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교육부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①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②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하여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③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여야 했으나,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① 현재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0.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에 한하여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하여도 허용한다.

③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원)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하여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하여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여도 가능해진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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