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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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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

2020년부터 추진해 올해 마무리…최대 2천600만원 보조

전남도청사

 

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는 올해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2동, 53억 8천600만 원이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을 바라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의 건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지원금 범위에서 옥외 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와 방화문 등을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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