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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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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4월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중단

고흥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고흥군은 농업인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 및 발급된다고 밝혔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 발급은 4월 14일까지 발급업무를 일시중단하게 되며, 농지원부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거쳐 15일부터 개편된 필지별 농지원부로 발급될 예정이다.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개편사항으로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는 등 작성기준 변경, 작성대상 또한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작성했으나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며,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지원부 작성된 농가 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보냈으며, 반상회보, 이장회의, 홍보물 게시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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