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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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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대표발의

누구든지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자
  • 등록 2022.04.08 12:14
  • 조회수 124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오류로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소득이나 의료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구제절차를 안내했지만 신고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누구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양경숙 의원실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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