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4.6℃
  • 박무4.7℃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3.8℃
  • 박무서울11.2℃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8.4℃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4.6℃
  • 구름많음충주8.6℃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3.8℃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1.9℃
  • 맑음추풍령12.6℃
  • 박무안동7.9℃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6.4℃
  • 박무여수13.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14.1℃
  • 맑음7.8℃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11.4℃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8.7℃
  • 맑음9.9℃
  • 맑음부안13.1℃
  • 구름많음임실10.2℃
  • 맑음정읍14.5℃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9℃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4.5℃
  • 맑음10.2℃
장철민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장철민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사업자 평가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고 근로자 선택권 보장”

  • 기자
  • 등록 2022.04.08 08:53
  • 조회수 129
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출처 : 장철민 의원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