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3.6℃
  • 박무3.7℃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0.1℃
  • 박무서울11.4℃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8.3℃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1.3℃
  • 박무대전10.7℃
  • 맑음추풍령11.1℃
  • 박무안동5.5℃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1.9℃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6.5℃
  • 박무여수13.4℃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6.1℃
  • 맑음홍성(예)13.7℃
  • 맑음6.5℃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0.9℃
  • 구름많음양평7.6℃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6℃
  • 구름많음보은7.6℃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2℃
  • 맑음9.3℃
  • 맑음부안12.7℃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7.7℃
  • 구름많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0.4℃
  • 흐림순창군7.7℃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3.0℃
  • 맑음7.8℃
생식용 굴, 마른김 등 다소비 수산물 727건 검사…총 13건 적발·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식용 굴, 마른김 등 다소비 수산물 727건 검사…총 13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굴,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총 72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으며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년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3,107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5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년 마른김에서 사카린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감미료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관련 업계 대상 홍보 강화 ▲수거·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