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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 말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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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철원군,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오는 4월14일부터 시행

철원군,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철원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60만원(현행 30만원)까지 2배로 강화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과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초과 3일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가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최초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로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 철원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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