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6℃
  • 맑음2.7℃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0.8℃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5.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6℃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6.4℃
  • 맑음4.9℃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5.1℃
  • 맑음6.4℃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7℃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3℃
  • 맑음9.1℃
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생계곤란자 한시 생활지원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태백시, 코로나19 피해 생계곤란자 한시 생활지원비 지원

태백시청

 

태백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를 이행하고 이로 인하여 확진 또는 격리자 가구로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구이다.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은 100,000원, 2인 이상은 150,000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강원도 태백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