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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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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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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11 13:18
  • 조회수 141
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벌’

 

칠곡군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금년 5월 1일 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각행위를 차단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차단을 위하여 총력 대응을 펼친다.

군 인력을 활용한 지상감시와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를 병행하여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진화인력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해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적용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출처 : 경상북도 칠곡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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