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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우수직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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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서천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우수직원 선정

1분기 민원처리 기한 88% 단축 효과로 고객만족도 UP

서천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우수직원 선정

 

서천군은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운영 중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우수직원을 선정했다.

올해 1분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평가 결과 △최우수 서천읍 강소연 주무관(2485점) △우수 지역경제과 서지우 주무관(1590점) △장려 장항읍 이시영 주무관(1452점) 등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업무 관계 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원처리 우수자에게는 근무성적 가점(최우수 0.6점, 우수 0.5점, 장려 0.4점)이 부여되며, 군수 표창과 시상금(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 1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년도 국내 연수의 기회도 부여한다.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통해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민원 사무 1만 8037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84.4% 단축한 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3월 말 기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사무 5748건을 처리한 결과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기간을 88% 단축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민원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분석해 처리기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민원처리 지연 시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처리를 유도하는 등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남도서천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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