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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자동이체 최대 1천원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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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자동이체 최대 1천원까지 지원 확대

서천군, 지방세 자동이체 최대 1천원까지 지원 확대

 

서천군이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이하 자동이체) 등에 대한 공제액을 최대 1천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의 공제액을 지원했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일반 우편 및 등기 우편료 상승 등을 감안, 한 가지만을 신청하는 경우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천원을 세액 공제토록 서천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했다.

자동이체 대상 정기분 지방세는 1월 등록면허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가 대상이다.

공제 신청은 부과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기관 등에 신청하면 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납기 만료에 따른 가산금 걱정을 덜 수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남도서천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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