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3.3℃
  • 맑음12.8℃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비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인천15.7℃
  • 맑음원주10.6℃
  • 비울릉도13.8℃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0.2℃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8℃
  • 흐림포항14.8℃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5.1℃
  • 맑음12.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7℃
  • 구름많음강화14.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0.9℃
  • 맑음11.4℃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3℃
  • 맑음15.1℃
충주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충주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설치비 90% 지원... 오는 4월 29일까지 접수

충주시청

 

충주시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6억여 원을 투입,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29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