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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최대 2,000만원 군민 안전보험 ‘전 군민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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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최대 2,000만원 군민 안전보험 ‘전 군민 자동 가입’

2020년부터 13건 1억 7,400만원 지급, 보험료는 군에서 부담해

보성군, 최대 2,000만원 군민 안전보험 ‘전 군민 자동 가입’

 

보성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 등 13건에 대해 1억 7,4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바 있다.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가입 되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전액은 보성군이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자연 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액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장항목 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며“앞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성군 안전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보성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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