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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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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순창군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순창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 지급을 위한 사전 단계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순창군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지방산림청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 누리집(임업-in)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 후 처리기한 30일을 감안하여 이달 말까지는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2023년도 이후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자격이 되는 관내 임업인이 빠짐없이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잊지 않고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순창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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