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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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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부여군은 지난 9월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과 함께 △법에 명시된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조대호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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