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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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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옹진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인천시 옹진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금이나 덜어지길 바란다”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는 만큼 신고·납부기한 내의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옹진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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