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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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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제정 조례 3건, 개정 조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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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11 11:20
  • 조회수 174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선창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환경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 책임의 소재 파악 및 책임자 처벌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미적용되며,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등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행정이 필요하므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정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위 3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강신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김선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3건이 함께 시행된다.
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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