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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의원, 유기·유실 반려동물 분양 시 입양자 교육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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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의원, 유기·유실 반려동물 분양 시 입양자 교육 제도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개정 통해 시장이 입양자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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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11 09:45
  • 조회수 122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3월 1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4월 8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되거나 유실되어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년 동안 서울시에는 반려동물로 정의된 개 2,784마리를 포함하여 5,605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되어 보호 조치되었고 이중 2,273마리의 동물이 시민과 민간단체에 분양되었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재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원인으로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 비용의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육가구 가운데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시작한 가구가 24%에 달하며 유기 충동을 경험한 사람이 42.6%로 조사되어,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교육이나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한번 버려진 유기 동물들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 전체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성준 의원이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에 접수되어 있다.

박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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