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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대호 시의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확대시행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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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강대호 시의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확대시행 근거마련!

시장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견 제출하여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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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11 09:42
  • 조회수 110
서울특별시의회 강대호 시의원

 

4월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의 제출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시장에 의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이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은 ’21년 9월에 개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정책 브랜드 명칭은 ‘신속통합기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52개 소의 대상 사업지가 있으며, 이중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13개소(환경+건축+교통: 9개소, 환경+건축: 4개소)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7에 따라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형태인 서울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사항이다.

강대호 시의원이 제출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된 일부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평균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업시행인가 과정상의 교통·건축·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약 4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주택문제와 함께 환경문제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으로 통합심의로 인해 그 중요성이 경감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했다. 통합심의는 건축 부문과 명목상 같은 위상이지만 개발의 논리 앞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우려되는 바 제도적 장치가 꼼꼼히 마련되도록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가 함께 논의되어야만 각 분야 간 이견을 좁히고 의견을 나누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통합심의를 시행하지만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어 환경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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