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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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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4월 11일 행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 신설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의 퀘르세틴·켐페롤 비율 표시 개선 등이다.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항목을 신설한다.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원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표시를 개선하여 제조기준을 명확히 한다.

그간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질의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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