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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통합신고대응 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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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통합신고대응 체계 구축 추진

경찰청ㆍ과기부ㆍ방통위ㆍ금감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범정부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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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11 13:33
  • 조회수 2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의 신고접수ㆍ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 경찰 112에서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때에는 ①일반적인 범죄 신고는 112 ②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신고 및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홈페이지) ③계좌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등 신청ㆍ상담은 금융감독원(전화 1332, 홈페이지) 등 부처별로 달라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분산되어 불편함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신고대응체계는 위와 같은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신고되는 모든 사기범죄 관련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차단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수사에도 활용함에 목적이 있다.

통합신고대응체계는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고접수ㆍ처리 창구를 민원종류와 관계없이 일원화해야 하므로 ▵부처별 전화 창구 단일화, ▵통합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이 필요한바 이와 관련한 절차를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청은 과기부ㆍ방통위ㆍ금융감독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출범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ㆍ대응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ㆍ대응센터」가 설립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는 모두 통합센터로 집중되어 민원종류에 따라 각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인력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미수에 그친 사건의 정보들도 집적되므로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각 부처에서 인력이 모이는 만큼 준비단에서 부처별로 다른 체계를 통합하는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하고, 적정한 규모의 통합 신고ㆍ대응센터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빨리 센터를 설립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제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경찰청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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