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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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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 다자녀혜택 2명부터 받는다

  • 기자
  • 등록 2022.04.11 14:46
  • 조회수 141
이용욱 의원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생·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주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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