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대구 북구청은 태전동에 위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손실보상금을 최초 지급하여 보상업무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대구 북구청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 정류장) 사업인정 진행과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통한 협의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태전동 43번지 일대 약 33,588㎡의 부지에 화물자동차 등 48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중앙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편입토지의 협의매수를 위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2021년 9월 완료하였다.
2022년 2월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청(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의 현장조사 실시를 통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차 손실보상협의 대상자에게 통지 절차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지 등 손실보상에 대해 보상대상자와 일부 협의 보상을 계약,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보상에 시작을 알렸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2023년 12월 이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2023년 1월까지는 보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밝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4차 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소음 등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난 해소와 지역화물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전동 화물자동차 조성사업의 토지 등 협의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소유자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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