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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스타필드 고양서 도로교통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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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스타필드 고양서 도로교통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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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고양점에 정부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경찰서와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고 14일 밝혔다.

 

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

 

경찰은 스타필드 고양점과 협업을 통해 설치한 교통안전 홍보부스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영상을 송출하며 어린이 현장체험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했었는데 경찰관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니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사람이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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