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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오는 20일까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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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오는 20일까지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강력 대응,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자정노력 요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가 10% 특별할인 및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등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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