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1℃
  • 맑음3.7℃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백령도7.8℃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4.6℃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5.2℃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6.9℃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8.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8℃
  • 맑음흑산도9.9℃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4.5℃
  • 맑음4.4℃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9.4℃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4.0℃
  • 맑음5.8℃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7.9℃
  • 맑음남해7.2℃
  • 맑음6.1℃
양양군,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양군,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 금지

내달 20일까지 은어 불법 포획행위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소상철인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첨하는 한편,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규정에 의하면 은어 소상철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2005년부터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구입·방류함으로써 자원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 등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은어 소상철과 산란기 은어는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은어를 포획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어자원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 양양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